소방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2017.6.7]

비단장사 왕준호 2017. 6. 11. 17:29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67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

 

1. 개정(제정)이유

전파법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안테나로 개정.(안 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화재안전기준 바로가기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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