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2017.6.7]
비단장사 왕준호
2017. 6. 11. 17:29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2017.6.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
1. 개정(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 일부개정고시안.hwp
(고시 제2017-26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5)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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