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7.6.8. 시행]

비단장사 왕준호 2017. 6. 11. 17:37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7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 2016. 3.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0608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와 감리 완공시 사용하는 성능시험조사표를 사용목적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점검방식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방검사를 자체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임

. 별지 서식 정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의21서식]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의33서식]

3)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4서식] ~ [별지 제4호의34서식]

4) 소방시설외관점검표 [별지 제5서식]

5)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별지 제6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7.6.8).hwp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017.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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