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7.6.8. 시행]
국민안전처고시 제2017-27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6호, 2016. 3.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06월 0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와 감리 완공시 사용하는 성능시험조사표를 사용목적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점검방식을 고려하여 점검항목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방검사를 자체점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것임
나. 별지 서식 정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의21서식]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의33서식]
3)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별지 제4서식] ~ [별지 제4호의34서식]
4) 소방시설외관점검표 [별지 제5서식]
5)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별지 제6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2017.6.8).hwp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017.6.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