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2018.02.09]
비단장사 왕준호
2018. 2. 14. 21:19
<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1.시행일: 2018.2.9
2. 공포일:2018.2.9 (법률 제 15366호)
◇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제20조의3 신설)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6조의3 신설)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공사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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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1536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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