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비단장사 왕준호 2018. 3. 25. 22: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1. 시행: 2018.3.21


2.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 강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비상구의 설치유지 기준 중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주된 출입구의 중심부로부터의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비상구 부속실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 비상구 부속실에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문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원활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서식 및 세부점검표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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