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8.3.27.시행)

비단장사 왕준호 2018. 3. 28. 23: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3.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5533).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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