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9.05]
비단장사 왕준호
2018. 9. 6. 21: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072).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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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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