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2018.11.19)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1. 25. 22:5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향식 헤드 설치 시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에 한하여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4조)
가. 연소방지설비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향식 헤드 설치 시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에 한하여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4조)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hwp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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