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
○ 추진기간 기간: 2019. 1. 1. ~ 12. 31.(1년간)
○ 추진기간 방법: 추진대상이 자체점검(종합정밀 또는 작동기능점검)대상에
포함되므로 점검결과에 따른 비정상 작동대상 행정조치
- 소방관서에서 정상작동 보고한 대상위주 표본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에 따라 실시
첨부화일 참고하세요~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
□ 관련규정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1호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문제점)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
-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
※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님.
□ 점검 및 성능개선
○ (기간) 2019. 1. 1 ~ 12. 31.(1년간)
○ (방법)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 제출
-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보완)
| 〈 성능개선(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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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구역) 배선마다 퓨즈설치 등『붙임』6개방법 중 선택하여 성능개선(보완) ※ 붙임 외 방법으로 NFSC202 제5조 1호에 적합할 경우 성능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
※ 향후, 소방관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 확인예정
□ 협조사항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시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 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철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추진 안내문-소방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