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제.개정 알림[2021.01.15]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청고시 제2021.-11호(2021.1.15 전면개정)
2. 시행:2021.1.15
◇ 제·개정 이유
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 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구 관련 기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명시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제3조)
나.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안 제5조)
다. 소방대원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환기구 등)마다 연소방지헤드 설치 (안 제7조)
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 설치 (안 제9조)
마. 통합감시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1조)
바. 지하구와 관련된 현행 화재안전기준 4개 동시 일부개정 (부칙)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