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1.3.25>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021. 3. 25>
1. 소방청고시 제2021-17호. 일부개정
2. 개정일시: 2021.3.25
3. 시행일시: 2021.4.1 (단, 성능시험조사표 (고시 별지 제4호)는 2021.10.1부터 시행)
◇ 제ㆍ개정 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고시 별지 제4호)
* 첨부 하단의 [별지 제21호 서식]은 규칙 별표의 내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