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10.4.7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성능기준 및 인정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인정 기준이 없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제품 인정절차를 마련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629호, 2009. 7. 16.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향식 피난구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마련(제8조의2 신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을 위하여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화구조, 불연재료, 비상방송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나.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기준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명구조 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구조공간 내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3항 신설)
1)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2052호, 2010. 2. 18. 공포·시행)되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피난구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등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구조기준을 마련함.
라.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제27조 및 제28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화구조나 차음구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지연됨.
2) 인정기관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제품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