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비단장사 왕준호 2010. 9. 8. 19:07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44호


국가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소방시설 등의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용어의 정의를 마련 함
2)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설치기준을 마련 함
3) [별표1]소화기의 구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신설함
4) [별표4]용도별 제1호나목에 노유자시설을 신설하고, 라목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개정 함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을 외국어와 병기하여 부탁하도록 개정 함
2) [별표1] 내화․내열배선의 종류를 국제표준화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함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중 헤드와 보의 수평거리 1.5m 기준을 삭제 함


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피난밧줄 설치를 삭제함


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폐쇄장치와 연결되는 감지기는 연기감지기에 한정하지 않고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와 연동하도록 개정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7호
소방방재청 방호과
- 전화번호 : 02-2100-5335(팩스번호 : 02-2100-5349)
- 이 메 일 : kimbc825@korea.kr


4. 기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