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금년도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중점 추진

비단장사 왕준호 2011. 2. 28. 17:30

금년도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중점 추진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선사업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최영 기자

올해에는 미분무소화설비와 고층건물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제정되고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의 기준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소방방재청 방호과(과장 오대희)는 24일 정부종합청사 마중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선사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계획을 밝혔다.

전국의 시ㆍ도본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화재안전기준의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을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소방방재청이 공개한 금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운영방향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이 중점 추진된다.

상반기 중 이뤄지는 1차 제ㆍ개정으로는 미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피난기구에 대한 기준 개정도 이뤄진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응성, 설비방식, 검증 단계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며 오는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안에 해당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전체적인 설비방식의 규정과 ‘캐비닛형’,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설치기준 및 수원확보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서는 1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에 대한 설치기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 기준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발굴해 보완할 예정이다.

고층건물 화재안전기준은 지난해 발생한 해운대 골든스위트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시설과 피해저감을 위한 개선내용이 대거 담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방호과에서는 공동주택 등 숙박시설의 경보시설에 대한 유효성능을 측정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보설비 유효성 및 성능실험 용역을 추진하며 올해 중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확인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전기계 및 수계 등 소방시설 해설서의 정정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