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 소방법 강화 본격화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
- 30층 이상 건축물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분류 - 30층 이상 건축물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배치 - 특급 방화관리대상물 방화관리업무대행 제한 - 건물내 주택 및 위락시설 있으면 ‘복합건축물’로 분류 - 복합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고층건물 종합방재실 세부기능 근거 마련 - 30층 이상 자동식소화기, 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의무화 - 목재 및 합판 방염물품 선처리 허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시 공기호흡기 비치 - 아파트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중복 설치 옥외소화전 면제 - 관련법 위반 과태료 경중 따라 차등부과 지난해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자격기준이 개선된다. 또 소방시설에 대한 일부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련법이 정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13일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재설정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높이 120m이상) 및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특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했다.
또 방화관리에 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력 및 경력이 있더라도 관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소방계획 수립시에는 피난계획 부분과 자위소방대 임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복합건축물의 범위도 조정된다. 그동안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서 주택에는 소방시설설치가 제외돼 왔지만 주택과 위락시설 등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건축물 전체의 화재위험성을 고려해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복합건축물로 분류했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들어서는 종합방재실의 세부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세부기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오피스텔 등 주방 부분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의 이같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골든스위트화재 이후 수립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도 올해말까지 새롭게 제정하는 등 세밀한 안전대책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신보건시설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방염물품 중 목재 및 합판의 경우도 선처리된 방염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소방시설기준 개선 내용으로는 위락시설등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전시장ㆍ발전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를 1대이상 비치토록 기준을 강화하며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은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기준도 개선했다. 또 관련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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