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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비단장사 왕준호 2011. 4. 4. 17:36

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법 위반 시에도 과태료 차등 부과해
 
이하나 기자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와 재해구호법을 위반한 이재민 구호ㆍ의연 금품 모집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위반 행위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각각 공포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중이용업주가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되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의연 금품 모집이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1회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부담 감소를 위해 1회 위반 시 50만원부터 125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2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불편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