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업소 ‘피난안내물’ 3월 중 설치해야 | |||
내달 26일부터 미설치업소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전까지 피난안내도를 구획된 실마다 비치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PC방, 영화상영관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과 함께 한시적으로 법을 유예 했으며 오는 3월 25일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역시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제작ㆍ설치하게끔 계도하고 있으며 노래반주기 생산업체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리점을 통해 업소에 설치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로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등 설치 추진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일선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 전파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은 업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할 때 피난 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며 노래방기기자체에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에 별도의 피난안내 영상물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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