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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제어ㆍ분전반 소화기구 현실 반영

비단장사 왕준호 2011. 1. 6. 21:28

지하구 제어ㆍ분전반 소화기구 현실 반영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4건 개정ㆍ 공포
 
최영 기자
그동안 현실성이 배제된 채 지하구의 제어 및 분전반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소화기구 설치 기준이 개선되고 노유자시설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7일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피난기구, 특별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등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하구 제어 분전반 상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자동확산소화용구 대신 제어 및 분전반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자동식)를 설치토록 개선됐다.

또 발전실과 변전실, 송전실 등 유사 시설과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지정수량 1/5이상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수동식소화기 등의 소화기구 대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방호체적 이상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노유자시설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설치가 의무화 했다.
 
이 같은 지하구 제어, 분전반 설치 기준 개정 사항과 노유자시설의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의무화 규정은 공포(27일)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옥내 소화전 설비기준 중 소화전 사용요령의 표지판을 외국어와 병기하여 부착해야 하고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가 국제표준화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됐으며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중 피난밧줄을 삭제해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난 및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m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도 1.2m로 늘어났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