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12.1.30

비단장사 왕준호 2012. 1. 30. 19:16

◉소방방재청고시제2012-2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업무 위탁(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1.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업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이관하여 지정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업무를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이관하여 위탁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