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학력 등의 기준 개정 12.1.30

비단장사 왕준호 2012. 1. 30. 19:18

◉소방방재청고시제2012-3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학력 등의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학력 등의 기준 개정

 

1.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7.23공포)됨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경력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시 제명의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학력 등의 기준」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기준」으로 변경함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과 명칭을 동일화함 (안 제2조)

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동일계 열·유사과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