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8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법률 제11037호,2011.8.4.공포,2012.2.5.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공포,2012.2.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우
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1조의2신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조
사의 연기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여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이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건축허가등의 동의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정(안 제4조제3항)
건축물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회신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등의 동
의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나머지 건축물 등은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추가(안 제14조)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에 추가함.
라.소방안전교육 대상 명시(안 제16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규모의 공장ㆍ작업장ㆍ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마.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1항,안 별표 2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 시 준수하여야 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신설하
여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고,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1일 점검 면적한도 신설[별표2 참조]
- 종합정밀점검 1일 점검면적 한도 : 10,000제곱미터(아파트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1일 점검면적 한도 : 12,000제곱미터(아파트 350세대)
* 시행일 : 점검배치기준은 2012. 7. 1일부터 시행!
바.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신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법률에서 위임된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ㆍ도지사로 하
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의 포상이 차질 없
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안 제26조의 2및 제26조의3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방법,점검능력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평
가 결과의 공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른 점검기록표 신설(안 제26조의4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점검기록표를 신설함.
자.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 과목,시험응시 자격,시험방법 등
을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차.행정처분기준 조정(안 별표 8)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증에 관한 행정처분을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과 맞추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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