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1호, 2012.2.3)|

비단장사 왕준호 2012. 2. 4. 12:2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2.5] [행정안전부령 제281호, 2012.2.3, 전부개정]

 

【제·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8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 항목의 전부를 생략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자체제품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필수 사항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형식승인 등 처리 과정 지연 통보(안 제10조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위주의 행정처리를 도모함. 
      
  • 나. 성능인증 시 시험시설심사 신설(안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성능시험이 성능인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시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인증 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 심사를 실시하여 자율적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다. 성능인증 절차 개선(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
        성능인증의 경우에도 바로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식승인과의 절차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라. 제품검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안 제21조 및 제22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생산제품검사 신청 시 별도의 제조번호 및 로트(lot)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용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공공성 확보(안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제품검사 이외의 업무가 제품검사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   바. 소방용품 수집검사 신설(안 제40조)
        소방용품에 대하여 수집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품질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로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명시함으로써 소방용품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