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은 비상전원,수원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비상전원,수원 60분 이상,
30층 이상은 옥상수조 반드시 설치하고 직상층 경보방식에서 직상층 포함 5개층 경보, 배관 겸용 금지 등등 고층 건축물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 되었네요,,,참고하세요^^
○소방방재청고시제2012-8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201
○소방방재청고시제2012-89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4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0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6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1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8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2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10
국가화재안전기준_일부개정-12.2.15.pdf
2.82MB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안전기준 한눈에 보기 업데이트[2012.2.15] (0) | 2012.02.21 |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2.2.15 (0) | 2012.02.15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0) | 2012.02.06 |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2.2.3 (0) | 2012.02.06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81호, 2012.2.3)| (0) | 2012.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