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2.2.15

비단장사 왕준호 2012. 2. 15. 21:54

 

30층 이상은 비상전원,수원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비상전원,수원 60분 이상,
30층 이상은 옥상수조 반드시 설치하고 직상층 경보방식에서 직상층 포함 5개층 경보, 배관 겸용 금지 등등 고층 건축물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 되었네요,,,참고하세요^^

 

○소방방재청고시제2012-88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201
○소방방재청고시제2012-89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4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0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6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1호(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08
○소방방재청고시제2012-92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210

 

 

국가화재안전기준_일부개정-12.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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