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의 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
나. 소방대상물의 방염 기준 강화(안 제19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를 추가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강화함.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별표 2)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숙박시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조정함.
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 5)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hwp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hwp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hwp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hwp
[별표 7]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hwp
[별표 8]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hwp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hw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1.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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