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2.5] [대통령령 제24350호, 2013.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받아야 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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