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2.5]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2013.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1의2)
지하탱크저장소의 지하저장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별표 13 및 별표 18)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충전기기, 전력공급설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전기자동차 충전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2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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