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령 제6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일: 2013.4.16
- 시행일: 2013.5.17 (단,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3.10.17일 부터 시행)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13.4.16].hwp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소방시설_설치유지법_시행규칙[개정 2013.4.16].pdf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0006).zip
소방시설_설치유지법_시행규칙[개정 2013.4.16].pdf
2.69MB
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000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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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_설치·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13.4.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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