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3. 05.17)|

비단장사 왕준호 2013. 5. 27. 22:00

 

자체점검 고시가 2013. 5. 17일자로 제·개정되었습니다.

 

  1)개정 - 작동기능점검표 및 종합정밀점검표,

 

  2)제정 -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1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517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의 종합정밀점검표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표 서식 추가(안 서식 제3)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흥주점 등 8개 유형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 소방시설별 성능시험 조사표 서식 분리(안 서식 제3호의1)

         1)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성능시험조사표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감리결과보고서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종합정밀점검표에 특별한 구분표시 없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 점검업무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종합정밀점검표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보고서 관련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서식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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