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분리·통합하여 소방시설 설계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제8조) ❍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고장등의 문제 발생시 안정적인 급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해 하나의 배관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성능유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함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조5항)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는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헤드에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제6항)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중 하나의 배선이 단선(斷線)되는 경우에도 수신기와 수신기사이의 통신배선,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등을 이중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고층건축물 관계자 피난안전성 확보(안 제9조, 제10조) ❍ 고층건축물 화재시 피난안전구역까지의 연기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연설비는 비제연구역과 피난안전구역과의 차압을 50Pa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 화재 및 지진·테러등에 의하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시 건축물내 설치된 다른소방시설과 동일한 소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함 (안 제10조 별표 1) ❍ 피난유도선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을 이용하는 관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조명등의 조도를 10lx 이상으로 규정함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개수를 피난안전구역 위층부터 피난안전구역까지 재실자수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40분,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60분 이상으로 규정함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공기호흡기의 용량은 45분 이상으로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하도록 함
<의견제출>
※ 관보 제17954호(2013. 2. 19.) ◉소방방 재 청고시제2013 - 23호(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취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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