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제2013-87호
관보 제18033호(2013. 6. 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스프링클러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제2
호 주요내용의 “차”목의 개정 고시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개정고시내용>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정정고시내용>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4.1.7] (0) | 2014.01.12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1.22| (0) | 2013.11.24 |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발령 전문(13.6.10, 6.11 고층,옥소,SP,간이SP,자탐/한글파일)| (0) | 2013.06.14 |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3. 05.17)| (0) | 2013.05.27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4.16 (0) | 201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