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정정고시 13.6.17

비단장사 왕준호 2013. 6. 17. 18:27

◉소방방재청고시제2013-87호


관보 제18033호(2013. 6. 1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8호 스프링클러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제2
호 주요내용의 “차”목의 개정 고시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소방방재청장

<개정고시내용>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정정고시내용>

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