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립 끝에 타결, 국민안전처 신설키로 | ||||
소방방재청 해경ㆍ해체 결정, 국민안천처 내 본부로 편입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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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예산과 인사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끝냈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1일 ‘3+3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 3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은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중앙의 소방 및 해양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 소방본부와 해경본부에는 소방정감, 치안정감을 각각 부본부장으로 둬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소방구조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시급성을 강조해 왔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발표 내용의 전문이다. 1.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2.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에 차관급 본부 즉,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에 치안정감 또는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3.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한다. 4.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 구조, 구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5.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으로 둔다. 6.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직을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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