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 11. 30.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고시_제2015-138호)소방시설의_내진설계_기준_제정.hwp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
❍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한 경우 적용 예외 인정
나.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안 제4조부터 제19조)
❍ 소화용수는 지진등에 의해 출렁거림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파판을 설치하고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도록 함.
* 슬로싱(Sloshing) : 지진발생시 수조내 수면의 출렁거리는 현상
❍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토록하고, 고정할 수 없는 것은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함.
* 내진스토퍼 : 지진하중에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 배관은 지진하중과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하여 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함.
- 지진등에 의한 흔들림(횡방향, 종방향) 방지 버팀대 설치
- 가지배관 및 행가는 고정와이어로 고정 과도한 움직임 방지
❍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와 제어반 및 경보설비의 중계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고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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