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스크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09.7.27

비단장사 왕준호 2009. 7. 27. 16:52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달 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본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본충실을 유도하고 부실ㆍ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총리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9.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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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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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생  략)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 시ㆍ도지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장비과

연  락  처

(02) 2100 - 5383

출처 : Fire leader
글쓴이 : 전익표 원글보기
메모 :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