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일자 : 2016.1.26 (총리령 제1250호)
2. 시행일자 : 2016.1.2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6.] [총리령 제1250호, 2016.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선임신고(안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제1호)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2만원을, 재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1250).zip
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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