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 공포일자: 2016.1.27 ( 법률 제13914호)
2. 시행일자: 2016.7.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14호, 2016.1.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ㆍ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13914).hwp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139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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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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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_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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