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등 8가지 법안 개정ㆍ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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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8가지 소방관련 법률안(세부 법안 내용 관련 기사)이 27일 개정ㆍ공포됐다.
공포된 법률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 감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제도 도입 근거와 소방시설의 폐업 등에 대한 신고제도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입찰 심사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 외 다른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최영 기자 yuo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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