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소화기 10년 마다 교체 또는 검사 받아야
-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세부 조정’
- 자동화재탐지설비만 갖춘 대상물 3급으로 분류
- 특급ㆍ1급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제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 포함된다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기준 완화
- 지방 공기관 ‘우수품질 소방용품’ 사용해야
- 50세대 ↑ 주택 주차장 자동소화설비 의무화
- 6층 이상 건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노유자시설 1, 2층에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10년이 지난 분말형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성능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아 하고 5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내부 주차장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8일 건축물 소방시설 규정과 직결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등급 조정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 ▲소방안전 특별시설물에 발전소 추가 ▲50세대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1,000m 미만 및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화 ▲11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 ▲노유자시설 1, 2층에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등 주요 내용이 대거 담겼다.
관련 규정의 대폭적인 손질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에는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6층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자동소화설비 부재로 인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간 2,360여 개 동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소방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망이 나온다.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지정 역시 잇따라 발생되는 노후 소화기의 작동 불능 또는 폭발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화기 산업에도 순환 시장을 형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주차장 소화설비 설치 규정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재조정 등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비롯한 소방안전관리 규정의 세분화는 현행 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본지(FPN/소방방재신문)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과 부칙에서 설정된 시행시기 등 주요 개정 사항의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분말형태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으로 설정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기존 소화기 1년 내 교체 또는 성능시험 후 수명연장 여부 확인)
앞으로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설정됐다.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교체 또는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다.
내용연수 기간으로 설정된 10년 주기마다 소화기를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에서는 현재 건축물 등에 설치된 분말소화기의 경우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도록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내용연수 산정은 소화기의 제조년월이 기준이 된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기존 선임 대상 2년 내 교육 이수 시 인정)
지금까지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층수나 높이 등에 따라 등급이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된다.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일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된다. 이 외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는 경과조치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맞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오는 2019년 1월 27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이 기간 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을 수료할 경우 시험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
특급ㆍ1급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대행 제한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기존 계약까지 인정)
지금까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중 특급과 1급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제한된다.
이 같은 기준 시행 이전에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상물의 경우 해당 계약 기간까지만 허용된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신설, 분류 세분화
(2017년 1월 28일 시행)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과 1급, 2급,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2급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물은 모두 3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 포함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앞으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발전소가 포함된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발전소를 특별관리 대상에 반영한 것이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국민안전처와 시도지사는 특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시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본 계획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 장기 안전관리 정책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완화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자격도 추가됐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는 이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에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실무경력자 ▲특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자 등도 응시할 수 있다.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 기관 지정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앞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등은 우수품질 소방용품에 대해 우선 구매해야 한다.
우수품질 소방용품이란 기존 보편적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통과한 소방용품을 말한다.
국민안전처는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설비용소화약제 ▲방염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유수제어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소방호스 ▲관창 ▲송수구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충전기 ▲소화전 ▲유도등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간이형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경종 등 33개 품목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을 운영 중이다.
50세대↑ 주택 주차장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2018년 1월 27부터 적용)
앞으로는 5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건물 내부 주차장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차장의 형태는 필로티나 지하일 경우에도 모두 포함된다.
이 규정은 1년의 경과조치 근거에 따라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된다.
1,000m↓ 터널도 특성 따라 옥내소화전 의무화
(2018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오는 2018년 1월 27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터널에 대한 옥내소화전 설치 규정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경우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내 방재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6층 이상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18년 1월 27일부터 적용)
앞으로 지어지는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한다. 본격적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2018년 1월 27일부터다. 이 시점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피난층 제외 1,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해야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
노유자시설 내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는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개정 시점과 동시에 시행되는 이 규정 역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시설물은 대상이 된다.
국민안전처는 해당 규정에 맞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대한 적응성 규정을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손질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