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7.2.10]

비단장사 왕준호 2017. 2. 10. 23: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2.10.] [총리령 제1369, 2017.2.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1369).hwp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1369).zip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개정법령 바로가기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0.22MB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1369).zip
4.59MB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01369).hwp
0.24MB
화재예방,_소방시설_설치ㆍ유지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