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요청(국민안전처 불시 단속 예정)
최근 일어났던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부속상가 화재 중간 수사결과 상가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지구경종이 꺼져있었던 점이 확인 및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으로 입건(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되었고, 소방시설점검업체는 수신기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 형법 제137조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3월부터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허위점검 등 자체점검의 부실방지를 위해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사본 1부. 끝.
국민안전처 공문 사본(불시단속-2017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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