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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비단장사 왕준호 2017. 1. 15. 21:41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민방위 경보 방송 의무전파…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김혜경 기자 기사입력 2017/01/05 [22:46]

[FPN 김혜경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민방위경보가 발령 시 다중이용 건물 내 경보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에 신속 전파를 의무화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그간 터미널이나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 건물 내부는 소음과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돼 경보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안전처는 민방위 사태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보 방송을 의무적으로 전파하도록 민방위기본법 제33조3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정의했다. 안전처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운수시설과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기준을 마련했다.

 

또 민방위경보를 전파해야 하는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해 신속히 건물 내에 전파토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을 개정했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ㆍ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 건물 내 경보전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방위경보 전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처는 민방위경보 의무 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방위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를 이번 달에 마련코자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