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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관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①

비단장사 왕준호 2017. 11. 1. 08:34

[특별연재] 관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①


출처: 소방방재신문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기사입력 2017/10/25 [14:39]

1.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제도
1.1 자체점검제도의 출발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남상욱 회장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한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제도는 예방업무의 한 과정으로 소방대상물의 화재방지와 예방소방 정책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대형건물과 선진화된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의 제한된 인력으로 전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이를 정밀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또한 관계인이 소방대상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자율소방의 추세에 따라 자체점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당시 ‘소방법(법률 제4419호: 1991. 12. 14)’ 제32조 제1항에서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75호 소방법 개정 시 입법만 된 적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체점검 제도의 출범은 1991년 소방법 개정이다.) 동 법률 조문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선언적인 기준이지만, 이는 소방관이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해 소방검사를 하는 관치소방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소방점검을 하도록 위임함으로서 자치소방으로의 전환점이 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2 관리업의 개시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돼도 자체점검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리사를 배출해야 하기에, 자체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572호)’을 1992년 9월 19일에 공포하고, 최초의 관리사 시험(1회)은 중앙소방학교 주관으로 1993년 5월에 실시해 87명의 합격자를 배출(추후 1명은 자격취소)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10월 27일에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629호)’ 부칙에서 자체점검 적용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드디어 이때부터 관리업체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자체점검 제도의 배경과 개념
2.1 자체점검 제도의 배경
1991년 소방법에 자체점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21세기를 앞둔 당시 예방소방 행정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인 관 주도의 소방행정을 탈피하고자 함이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민간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해 소방검사를 하는 과거의 예방업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방소방 행정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소방대상물을 신축하고 준공 이후 유지ㆍ관리까지 과정에 필요한 ‘소방설계-소방감리-소방공사-소방점검’에 대해 이를 민간 전문가에 위임하고 자율적인 소방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소방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면 대민업무가 어려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의 경우는 민간에게 위임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도 관 주도로 수행하는 봉사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2.2 자체점검의 개념
‘자체점검’이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관계인 책임 하에 점검하는 것으로 자체점검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나 자체점검의 종류(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자체점검자의 자격,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기 책임 하에 소방시설 등을 유지ㆍ관리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자율성을 가진 제도이다. 그러나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방점검을 실시하기에는 기술력 부족과 점검장비 및 투입인력의 문제로 인해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기보다는, 대부분 관리업 등록을 한 관리업체에 위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리업의 자체점검 관련 현황
3.1 자체점검의 구분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및 시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다.

 

 

3.2 관리업체 관련 현황
⑴자체점검 실시 현황
관리업체가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의 경우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기간 및 투입인력 등 자체점검 실적 관련 데이터를 배치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협회)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 회계연도의 경우 관리사가 참여해 점검을 실시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건수는 [표 2]와 같다.

 

 

⑵관리업체 등록 현황
아울러 2016년 12월 31일 기준 관할소방서에 관리업 등록을 한 광역시 및 시도별 관리업체 수는 [표 3]과 같다.

 

 

⑶주인력 및 보조인력 현황
2016년 12월 31일 기준 관할소방서에 등록된 관리업체 소속의 주인력(관리사) 및 보조인력은  [표 4]와 같다.

 

 

4. 관리업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
4.1 관리업 업종의 등급화
⑴기준 : 소방시설업(소방설계, 소방감리, 소방공사)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별 등급이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인력과 영업범위를 달리해 각 업체의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관리업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업종 등급의 구분(전문/일반)이 없이 관리업 등록을 하고 있다.

 

⑵문제점: 관리업은 등급 구분이 없어 주인력(관리사) 1명과 보조인력 2명이면 업 등록이 가능하며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소방대상물을 관리업체에서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인력의 경우도 ‘인정자격기술자’만으로도 보조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업 등록이 용이해 업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900여 업체에 육박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덤핑에 의한 저가수주를 초래하게 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200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업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연재는 11월 10일 자에 발행되는 701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