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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청 설립 확정

비단장사 왕준호 2017. 7. 20. 23:23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방청 설립 확정

재난ㆍ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로… 소방청은 행안부 소속 독립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6:19]
▲ 20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여야 간 이견 차로 처리에 난항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차관 부서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돼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며 소방과 해경은 독립 청으로 재탄생한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상정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민안전처 차관 조직과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재편된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별도로 설치된다.


특히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등을 전담하는 소방조직은 현 국민안전처 본부 체제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으로 독립한다. 해양경찰 역시 본부 체제에서 벗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된다.


현행 장관급 부처인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의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재편돼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학기술 융합 혁신과 연구개발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 내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국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일부 조건을 달았다. 부대 의견에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과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처리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 여부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