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본법> 개정
1.시행일: 2018.8.10
2. 공포일: 2018.2.9 (법률 제 15365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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