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18.03.02]
- 개정일자 :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 시행일자 : 시행 2018.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ㆍ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0.4M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0.09MB
'소방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8.3.27.시행) (0) | 2018.03.28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0) | 2018.03.25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2018.02.09] (0) | 2018.02.14 |
<소방기본법>일부 개정[2018.02.09] (0) | 2018.02.14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