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시행일 : 2018.3.27
2. 개정일 : 소방청고시 제2018-5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보정계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인증기관 추가(안 제98조의2)
나. 청정소화약제(FK-5-1-12) 추가(안 제135조)
다.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보정계수 추가 (안 제161조제1호나목)
행정규칙제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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