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2018.4.17)

비단장사 왕준호 2018. 4. 18. 00:40


건축법 일부개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94, 2018.4.17.,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함으로써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함(49조제1).

 

.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6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18.4.17 건축법 개정 전문(15594).hwp


18.4.17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hwp


18.4.17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개정법령 바로가기

18.4.17 건축법 개정 전문(15594).hwp
0.45MB
18.4.17 건축법(신구조문대비표).hwp
0.16MB
18.4.17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