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시행일:2018.6.27
2. 공포일:행정안전부령 제62호.2018.6.26.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행정안전부령 제62호, 2018. 6.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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