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비단장사 왕준호 2018. 8. 5. 15:5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시행일:2018.6.27

2. 공포일:행정안전부령 제62호.2018.6.26.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행정안전부령 제62, 2018. 6.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소방기본법 시행규칙(0006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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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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