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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비단장사 왕준호 2018. 8. 5. 15: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1. 시행일:  2018. 6. 27

2. 공포일: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8996).zi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6, 2018. 6.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23조제1항제5호라목, 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변경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23조제5항제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24조제1항제9)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24조의2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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