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
1. 시행일: 2018. 6. 27
2. 공포일: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8996).zi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제23조제1항제5호라목, 제23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ㆍ변경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 변경(제23조제5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종전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함.
다. 소방계획서의 포함 사항 변경(제24조제1항제9호)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용접ㆍ용단 등 화기(火氣)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전통시장의 범위 지정(제24조의2제1항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전통시장을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정함.
마.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 변경(별표 1 제1호마목)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명칭이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그 명칭을 변경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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