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2019. 8. 13,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소방시설 점검대상 확대(스프링클러설치대상 종합) : 시행 2020. 8. 12
2.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30일->7일) : 시행 2020. 8. 12
3.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점수 상향(6점->70점) : 시행 2020. 1. 1
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 : : 시행 2020. 1. 1
5.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차수적용 개선(2년->1년) : 시행 : 2019. 8. 13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ㆍ1급ㆍ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30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을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6항 중 "60점"을 "70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본문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1)] 단서를 삭제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1 제3호마목3) 중 "가목2)"를 "제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납부금액란 중 "1만5천원"을 "1만8천원"으로, "1만3천원"을 "2만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제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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