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9.8.6)

비단장사 왕준호 2019. 8. 13. 18: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행정안전부령 제132, 2019. 8. 13, 일부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소방시설 점검대상 확대(스프링클러설치대상 종합) : 시행 2020. 8. 12

2.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30일->7일) : 시행 2020. 8. 12

3.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점수 상향(6점->70점) : 시행 2020. 1. 1

4.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 : : 시행 2020. 1. 1

5.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차수적용 개선(2년->1년) : 시행 : 2019. 8. 13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급12급 및 3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합격자 점수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5천원에서 18천원으로, 2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13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813

     행정안전부장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의42항 중 "소안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19조제1항 전단 중 "30""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4조제6항 중 "60""70"으로 한다.

 

    별표 1 3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본문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종전의 1)] 단서를 삭제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1 3호마목3) "가목2)""3호가목3)"으로 한다.

 

    별표 7 1호가목의 납부금액란 중 "15천원""18천원"으로, "13천원""2만원"으로 한다.

 

    별표 8 1호다목 전단 중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1년간"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 1호다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jpg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공포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해설서)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공포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0.02M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02MB
(해설서)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0.03MB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jpg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