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08.06)

비단장사 왕준호 2019. 8. 6. 21: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 2019. 8.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비하고,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12조제1항 및 제2)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방염처리된 물품의 범위 확대(19조 각 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과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을 추가함.

 

    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별표 5 1호라목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추가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86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법 제7조제1"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층수(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의3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제17조제2항제4호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제33조제3항 본문 중 "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않는"으로, "하여야""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표 1 1호마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별표 5 1호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별표 5 1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별표 5 1호마목3))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별표 5 2호마목6)9)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6)] "5)까지""8)까지"로 한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부칙

    제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1호마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에 관한 적용례) 19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격리병원에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1호마목1))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제5(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831일까지 별표 5 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참고자료)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hwp


    (해 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029).hwp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2019.8.6).hwp






(해 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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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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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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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2019.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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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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