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2018.11.19)

비단장사 왕준호 2018. 11. 25. 22:50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시행 2018. 11. 19.]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2018.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개방형 헤드는 배관내의 이물질이 헤드부분으로 모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힐 우려가 없으므로 상부분기 뿐만 아니라 하부분기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향식 헤드 설치 시 모든 헤드를 상부에서 분기하도록 한 규정을 개방형 헤드에 한하여 가지관 하부에서 분기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4조)     




(소방청고시 제2018-15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hwp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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